선생님이 야한 영상 보냈어요... 여고생 고소에 잘린 교사 결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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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30104092701483
1. 학생이 교사한테 리한나라는 가수의 특정 노래를 보내달라고 부탁함
2. 선생이 유튭에서 노래 검색해서 나온거 아무거나 카톡으로 링크 보냄. 리한나가 패션쇼에서 라이브 부르는 영상이었음
3. 그런데 학생은 그 패션쇼에서 여성 모델들이 속옷 입고있었다는 이유로 선생을 통매음으로 고소
4.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자마자 인천시교육청은 교사를 직위해제함
5. 교사가 소청 심사를 제기했으나 (불리한 징계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기각
6. 경찰은 교사가 통매음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지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있다고 보고 검찰로 송치
7. 최종적으로 검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마저도 없다고 판단하고 불기소함
8. 교사가 무혐의 받고나서 인천시교육감에 행정 소송을 제기
그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단지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는 사실만으로 직위해제를 했다"며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해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법원도 A씨의 억울함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영상은 유튜브 조회 수가 4900만 회에 이르고 쉽게 검색할 수 있다"며 "미성년자에게 검색이 제한된 영상도 아니며, 가수의 공연과 패션쇼가 결합한 영상물로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KU-iBVPz1Ww
리한나 노래 + 조회수 4900만 이상 + 속옷 나오는 패션쇼 인걸 보면 이 영상인가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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