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덫에 반려견 산책시키다 손가락 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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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660452?cds=news_edit

 

 A씨의 반려견은 덫의 압박이 강하게 들어오기 전에 구출돼 다리가 잘리는 큰 사고는 면할 수 있었다.

놀란 반려견들을 가까스로 진정시킨 뒤 A씨는 뒤늦게 손가락 쪽에 통증을 느꼈다. 왼손 검지 손가락 끝부분이 덫에 잘린 것이었다.

 

 사고가 난 곳은 A씨 부부가 매일 반려견들과 함께 산책하던 곳이었다.

 

 늘 가던 산책길에서 갑작스럽게 난 사고였다.

 

 A씨의 아내는 "사고가 나기 전날에도 같은 코스로 산책했고 주말엔 아이들이 뛰어노는 걸 보기도 했다"며 "만약 강아지가 아니라 어린아이가 놀다가 다쳤다면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질 뻔했다"고 말했다. 

최근 부산 대저생태공원에서는 A씨의 사례를 포함해 총 2건의 불법 덫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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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관리본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순찰을 강화하고 불법 덫 설치 금지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학술 연구 등을 제외한 경우 덫을 소지하거나 덫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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