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한테 826만원 비용청구한 평택시

컨텐츠 정보

본문

1671255616212.jpeg

16712556167879.jpeg

16712556173359.jpeg

 

링크

 

https://youtu.be/DA5jIOqWgdI

 

 

요약하자면

 

평택에서 휠체어로 대학다니는 학생 버스거부가 너무심해서 학생이 신고함

 

버스회사는 잘못있다고 300만원배상, 평택시는 무죄라 기각

 

장애 학생이 졌으니 소송비용 내라고 평택시가 학생한테 826만원 청구

 

미국, 캐나다등은 공익소송 패소자부담없어 걱정없으니

 

대한민국은 예외없이 패소자부담으로 공익신고의 어려움이 있음

 

패소자부담을 다먹일수있어 공익소송을방지하는 갓평택시

 

든든하다 대한민국!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311,698 / 1 페이지
RSS
번호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