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검머외 의료관광과 과용된 의료쇼핑 막는 건보료 개선 방안 추진 중.g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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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률적으로 급여화한 뇌‧뇌혈관 MRI 등 남용이 의심되는 항목은 급여기준을 명확하게 개선하고, 당초 급여화 예정이던 근골격계 초음파ㆍ자기공명영상(MRI)은 의료적 필요도와 이용량 등을 분석해 필수 항목을 중심으로 제한적 급여화를 추진합니다.

 

또, 1년간 외래 의료이용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과다 이용자의 경우 본인 부담을 최대 90%까지 늘려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건강보험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외국인 피부양자와 영주권자의 경우 장기 체류 비자를 확인하는 등 보다 철저히 자격을 검증해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자격확인 의무화하고, 자격 도용 적발 시에는 부당이득 환수액을 현행 1배에서 5배로 대폭 증액도 추진합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619689&ref=A

 

 

요약

 

1. 검머외와 장기 해외 체류자들이 의료 보험 혜택 받으려면 자격심사와 6개월간 국내 거주해야함.

 

2. MRI나 초음파 검사 시 조건이 까다로워 질 예정.

 

3. 1년에 365회 초과 하여 과다 이용시 최대 90% 자기 부담금 생길 수도 있음.

 

4. 확정X, 계획만 이렇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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