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위믹스 상장폐지 확정, 법원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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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120709074632244&VMT_PT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위메이드의 자회사 위믹스PTE가 두나무(업비트)·빗썸코리아·코인원·코빗을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7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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