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이 줄 잇는 가운데, 2022 한국 노동권리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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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함없이 5등급
5등급의 근거로는 다음과 같음
우선 과도한 법적제약
1. 노동조합에 대한 제약(노조 설립 및 권리 행사에 대한 법적 제약, 일방적으로 노조 해산이 가능한 행정권 등)
2. 노동조합 가입에 대한 제약(공무원, EPZ 근로자, 관리 및 감독 직원의 노동 조합 권리 거부)
3. 단체교섭권에 대한 제약(교섭범위의 제한, 단체 협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무효화 및 수정 가능한 당국 및 고용주의 권한)
4. 파업권에 대한 제약 (정당한 파업에 대한 엄격한 규제<과도한 합법 파업의 요건>, 파업 목적에 대한 제한, 파업 행위를 일방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행정권한, 무단 파업에 의한 피해 구상권 청구)
노동권 파괴 사례로
2021년엔 삼성 노조 문제로(2020)
2022년엔 (2021년 발생 건)
1. 코로나를 이유로 한 집회 제한
2. 현대자동차 서남부 지부에 의한 노조 파괴 행위 (서남부 지부는 무노조운영/현대차 평균 연봉의 절반보다 낮은 수준으로 운영)
3. 파업 참여로 인한 해고(재정 손실을 이유로 정리해고를 했는데, 퇴직된 직원들이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를 들었음.
블랙기업이란 단어가 나온 일본은 의외로 높은 2등급이 유지되었는데, 일단 블랙기업도 법적범위 내에서 뽑아먹고 있어서 노동권 파괴 사례가 근래에 없고(파업활동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2000년대 초반까의 일), 노동권에 대한 법적제약이 상당히 적은편임
1. 노조 가입에 대한 제한 (소방관 및 교도관의 노조 가입 제한)
2. 단체 교섭권 제한 (공무원의 단체교섭권 제한)
3. 파업권 제한 ("공무원"의 무단 파업 시 해고 및 징역, 특정 부분의 파업 제한<공무원은 불가, 필수 서비스-전력, 철도, 의료, 통신 등-은 파업 전 사전에 당국에 통지하여야 함.> )
* 관련 글 올라올 때마다 나오는 거 - 아프리카 국가들은 왜 높음? 정치 꼬라지나 인권 꼬라지 배제하고 "노동권"이 지켜지는지만 봄
* 공익 및 공무원 - 공익은 ILO에서 말 나온 것, 공무원은 대게 나라가 제약함. 근데 우리나라가 유독 강하게 제약하는 편, 근데 그거말고도 많음.
* 우리나라 노조는 옳그떠 염병 - 일단 우리나라는 파업 목적에 옳그떠가 들어가면 불법이다. (근로조건에 대해서만 가능, 쟁의 행위도 상당히 제한됨) 그러나 해외에서는 "과도한 정치행위"로 알아서 외면받을 지언정 법적 제약은 없음. (유럽쪽은 노조의 정치활동도 활발한 편)
최근에 파업 줄지으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길래 환기하고자 함 올려봄.
내용은 ITCU에서 갈무리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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