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급여 체계와 사기업 급여 체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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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간부 월급 관련해서 분석했었는데
이번엔 공무원 월급 관련해서 분석해보려고 한다.
먼저 글을 쓰기 전에 9급 처우 안좋은거 맞고 어느정도 개선은 이루어져야하지만
적어도 최저임금도 못받는 피해자 코스프레는 하지마라
왜 사기업이나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 이야기할 때는 세전 원징 금액으로 이야기하고
본인들 처우 개선해달라고 요구할때는 세후 기본급 기준으로 이야기하냐
출처 : 인사혁신처
여기서 수당은 다 빼고 이야기 하겠다.
왜냐하면 5년미만은 정근수당이 없더라.
가계보전 수당, 특수지근무, 특수근무는 미혼 일행 9급이랑 비교가 안될거고 초과근무 도 다 빼고 계산을 해보자.
계산 기준엔 명절휴가비는 명절달에 지급한다는 기준으로 잡고
월급에는 기본급,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만으로 구성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9급 초임
기본급 1,686,500
정액 급식비 140,000
직급보조 150,500(하한선)
월 기본급은 약 1,977,000 원이다.
여기에 공무원은 연가23일이 주어지고 13일만 쓰고 나머지 10일은 연가보상비로 받는다 치면
기본급 86% * 잔여일수 / 30일 이라는 수식을 적용하면 (1,686,500*0.86*10)/30
연가 보상비는 483,463(잔여 연가 10일)로 계산된다.[해당 부분은 근속에 따라 적립된다고 하니 빼기로 할게. 어짜피 큰틀에선 다른게 없는데 참고바람]
명절 떡값은 명절휴가비 1,011,900(기본급 60%) 이므로 설/추석 지급시 2,023,800을 수령한다
그럼 연말정산시 원천징수 금액 기준으론 약 26,231,263이 찍히게 된다. 여기에 성과금이나 기타 수당을 더 받으면 2800까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게 9급 1년차가 받는 실제 원천징수 금액이다.
근데 여기서 골때리는게
공제내역이 골때린다.
내가 공무원은 아니지만 친목회비나 식대가 왜 공제되는지는 모르겠다. 아마 청사가 있는곳에 근무하는 일행직이라 구내 식당 식대를 공제하나보다.
어쨋든 9급 공무원의 실수령액은 150~170선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저 일반 기여금 때문에 기본급 기준 실수령액이 낮아지는것이다. 사기업 근무하는 사람보다 2~2.5배 정도를 더 공제해버리는 것이니깐.
정리하면 아주 보통의 일행직 9급 신규직원이 받는 급여 원천징수액은 2600~2900 사이이며 기본급 기준 실 수령액은 160만원 정도인 것이다.
근데 항상 공무원 연봉관련되어 이야기 나오면 돌맞는 이유중 하나가 "9급은 160만원만 받는다(떡값, 정근수당, 연차보상금은 매달 들어오는 돈이 아니니 계산하지 않을게)" 혹은 "공무원 월급은 140만원 밖에 안된다(본봉을 세후로 계산 하면)" 라는 식으로 약자 코스프레를 하니 돌을 맞는 것이다.
그럼 대기업은 어떻게 계산을 할까.
대표적인 회사로 S,L,H 사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겠다.
아주 예전 기준 자료이고 그냥 예시로 받아들여주면 좋겠다
대충 신입사원이지만 그해 PS/PI 등을 일할 계산하지 않고 100%로 받는다는 가정으로 접근하겠다.
S사 메모리 부문 신입 연봉계약 4920만원 기준
원징 급여 구성 : 기본급(계약연봉/12)+PS(기본급 기준 연봉 50%) + PI(기본급 150%) 이라고 가정하면
매달 : 410
PS 지급 달: 410 + 2460
PI 지급 달 : 410+ 615
이 경우 그외 기타 수당이 없다하면 그 직원의 원천징수액은 7,995만원이다.
L사 자동차전장 부문 신입 연봉계약 4920만원 기준
원징 급여구성 : 기본급(계약연봉/20)+상여금(계약연봉/20 격월 지급)+명절수당(계약연봉/20 2번 지급)+위로금(100만원)
이회사는 이상하게 기본급이 계약연봉/20이라고 되어있었다
이경우 이 친구의 월급 구성은
1월 : 246
2월 : 246+246(상여)+246(명절수당)
3월 : 246
4월 : 246+246(상여)
...
10월 : 246+246(상여)+100(위로금)
기타 수당이 없으면 원천징수액은 5020만원이다.
H사신입 연봉 계약 4920만원 기준
H사는 몇년전에 소송걸려서 바뀐걸로 알고있는데 변경 전이랑 후 같이 보여주겠다.
원징 급여 구성 1: 기본급(계약연봉/18)+상여금(계약연봉/18 격월 지급) + 성과금(2000)
1월 : 273
2월 : 273+273(상여금)
3월 : 273
....
11월 : 273+2000
원징 급여 구성 2: 기본급(계약연봉/12) + 성과금 (2000)
1월 : 410
...
11월 : 410+2000
둘다 기타 수당이 없으면 원천징수액은 6920만원이다.
이처럼 급여 지급 기준이나 월급 구성이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월급 실수령액 얼마이므로 불쌍하다 라는 식의 여론몰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공무원 친구들이 "실수령액 월 150만원 받아요" 라는 말은
H사 다니는 신입도 급여 구성 1을 적용하면 "대기업인데 실수령이 240밖에 안됨ㅠㅠ" 라고 기만질 하는거랑 똑같다 L사의 경우 "대기업인데 210 겨우 받음 ㅠㅠ" 이라고 얘기하는거고
대기업 대비 매우 적게받는것도 사실이고 연금구조 개선하면서 연금메리트 없이 기여금만 뜯겨가는것도 맞다만
이제는 공무원 처우개선 관련해서 이야기할 땐 세후 기본급이 아니라 세전 원징 기준으로 이야기하고 불합리 한 부분들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하는게 더 좋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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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소 기준은 왜 없냐고 하길래 대충 ㅈ소 표준 연봉 적용시켜서 계산할게
ㅈ소 연봉 계약 2400 기준
원징 급여 구성 : 기본급(계약연봉/12)
월 급여 : 200
설 명정 : 200 + 사장 친구가 하는 과수원에서 보낸 사과 박스
실수령 180 원천징수 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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