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치는 망사용료 때문에 VOD를 내리는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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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연 매출 10억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인터넷 사업자에 해당 조치 의무가 부여된다. 구글·메타(페이스북)·트위터 등 8개 해외 인터넷 사업자와 국내 포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터넷개인방송 등 90여개 사업자가 여기에 포함된다.

 

원문: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112109361g


정확히는 n번방 방지법 때문이고,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에 해당되서 영향받는거임

트위치가 정부에서 제공하는 모델을 가지고 매번 생성되는 클립이랑 vod를 불법 촬영물인지 아닌지 "검열" 해야하는데 그 손익을 따졌을때 그냥 방빼는게 낫다고 느껴서일듯

 

물론 망사용료 부담에 비용이 많이 나가기도 할거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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