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감독관 가방 뒤져 서류 몰래 촬영 SPC삼립…"깊이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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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직원 업무 배제·징계"

 

 

SPC삼립은 5일 자사 직원이 고용노동부 당국자의 서류를 몰래 촬영했다가 적발된 것에 대해 사과하며 해당 직원은 징계 조치한다고 밝혔다.

SPC삼립은 이날 황종현 대표이사 명의로 발표한 사과문에서 "지난 3일 SPC삼립 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 조사가 진행되던 중 당사 직원이 감독관의 서류를 유출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당사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관계당국의 조사를 방해하고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일 대전고용노동청의 감독을 받던 SPC삼립세종생산센터에서 이 회사 직원이 감독관의 서류를 뒤져 감독계획서를 무단 촬영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식품 제조업체의 경우 위생이 중요한 만큼 감독관들이 회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은 뒤 가방을 놔둔 채 감독을 나갔다"며 "SPC삼립 직원은 감독이 이뤄지고 있는 사이 서류를 뒤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유출된 계획서에는 SPC그룹 계열사에 대한 대전고용노동청의 감독 일정과 감독관 편성 사항 등이 담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직원은 사내 메신저 등을 통해 SPC삼립 본사와 다른 SPC 계열사 등에 촬영한 사진을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고용노동청은 같은 날 오후 이 같은 사실을 파악, 해당 문서를 무단 촬영해 공유한 직원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182353?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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