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우가 전 애인한테 빌려준 돈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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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바로 소송
전에도 간단하게 글 올리긴 했었는데, 원래 알던 사이였는데 어찌저찌 하다보니까 사귀게 된 애인에게 여러 차례 걸쳐서 돈을 빌려줬던 적이 있었음
근데 한달도 안되서 성격차이로 심하게 싸우고 꺠졌는데 깨지고 나서 그냥 없는돈이다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후안무치하게 돈 보내달라고 얘기하고 카톡으로 ㅈㄴ비꼬고 그래서
내용증명 통해서 먼저 돈 갚으라는 내용을 보냈는데 반송이 됐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법원에 소장 접수해서 걔 귀찮게 하려고 했단말이야 ㅋㅋ
근데 뭐 소장 받고 무섭다며 먼저 허리 굽히고 들어오길래 합의서라는 이름의 차용증 쓰고 취하해줬음
1. 소장의 접수
처음 소장 접수할 때 뭘 몰라서 이렇게 적어서 제출했어
청구 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3,XXX,XXX원과 이 돈 중
가. 1,XXX,XXX원에 대하여는 2022. XX. XX.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2,XXX,XXX원에 대하여는 2022. XX. XX.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 원인
1. 원고와 피고는 2022. XX. XX.경 연인으로 발전한 사이였습니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22. XX. XX.부터 2022. XX. XX.까지 4X회에 걸쳐 금2,XXX,XXX원을, 2022. XX. XX.에 금1,XXX,XXX원을 채무이행의 기한과 이율을 약정하지 않고 차입하였습니다. (갑 제1호증)
3. 그러나 원고와 피고의 연인관계를 끝내고 더 이상의 채무관계를 이어나갈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환이행청구를 위해 내용증명 (갑 제2호증)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를 사유로 해당 내용증명이 반송되었습니다. (갑 제3호증)
4. 이에 따라 청구취지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이자 및 손해지연금의 지급을 구하고자 본 소를 제기하는 바 입니다.
근데 이게 잘못된게 몇개 있더라구
2. 청구 취지 오류에 의한 보정명령과 청구 취지 변경
그러고 나서 다음날 곧바로 청구 취지 제1항 지연손해금 법정이율이 12%로 인하가 되었다고 보정명령이 오더라구,
그래서 그에 맞게 청구 취지 제1항을 25%에서 12%로 바꿔서 청구 취지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지
이땐 몰랐으니까...
3. 주소보정명령과 통신사 사실조회신청, 근무처 문서제출명령 신청
연락처와 주민등록번호는 알지만 정확한 주소를 알지 못해 법원으로부터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이 도착했어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받기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피고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보정명령 "정본"이 필요해
정본을 인쇄하고 회사 업무시간이지만 동사무소 다녀온다고 얘기하고 근처 아무 동사무소에 가서 보정명령 정본과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해당 직원분께서 잘 해주실거야
아무튼, 초본 발급받고 천천히 읽어보는데, 내용증명 보냈던 주소랑 같은 주소길래 사무실 들어와서 바로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 근무처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지
사실조회신청서는 단순히 해당 대상에게 협조를 구하는 것이라면,
문서제출명령은 말그대로 명령이라 이행할 수 없는 명확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까지 받을 수 있는 건이야
통신사에는 사실확인을, 기업에게는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한거지.
신청하고 나면 저렇게 채/부 라고 옆에 나타나는데, "채"는 필요한 사안인 것 같으니 채택하겠다, "부"는 필요없는 사안이니 불채택하겠다라는 법원의 판단이야
처음 보낼땐 근로복지공단까지 보냈는데, 근로복지공단은 부채택이더라고..
아무튼 저렇게 신청을 하고 채택이 된다면 법원에서 사실조회, 심문서를 각 업체에게 보내
그러면 며칠 후 각 통신사별로 이러한 답변이 올거야. 내 경우에는 SK텔레콤에 가입자 정보가 있어서 해당 정보를 받았지.
유플러스
KT
SK
거기에 문서제출명령에 따른 의견서까지
더 이상 답이 없다고 판단해서 그냥 내용증명 보낼때 주소로 신청하고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했어
4. 소 취하
소장을 가족이 받았다고 나오고 그 후 바로 내 휴대폰은 불타기 시작했어
어쩌고 저쩌고 상환계획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래 그러면 말만 가지고는 취하해줄순 없고 서류상 합의서 쓰고 지장찍고 끝내자고 해서 합의서 쓰고
대강 내용은 원금만 받고, 소송비용은 네가 내고, 매달 말일 상환하는데 늦어지면 20% 지연손해금 붙고, 이유없이 이행 안되면 재소송 들어간다고 명시해두고
각 지장찍고 취하서 써주고 끝.
5. 남은 일
이제 소송비용액 확정 해야겠지. 근데 그건 귀찮아서 영수증 떼가지고 보낼라고
아무튼 첫 소장 접수한게 8월 23일, 내용증명이 8월 7일이고, 소 취하한게 10월 3일이네
거의 2달을 잡았어...
그래도 이 경험으로 말보다 무서운건 문서라는걸 확실히 배웠어
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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