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원나잇 한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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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ㅇㅇ님의 댓글

  • ㅇㅇ
  • 작성일
공갈로 고소해라 미ㅡ친놈이 그리고 미성년자와 성관계는 불법이 아니라 만14세미만자와 성관계가 이유불문 불법임(미성년자의제강간죄) 14세 이상부터 19세미만까지는 위계또는 위력에의한 간음죄인데 이는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했다는점이 입증되어야함 저 경우는 카톡자료를 이용해 상대방이 처음부터 돈을 목적으로한 성관계를 유도했다는점을 입증해야함 말하는 능지수준보면 금방넘어옴

너너님의 댓글의 댓글

  • 너너
  • 작성일
ㄴㄴ 일단 아무일도 없이끝내야지... 저남자 매춘으로들어감 술사주고 모텔비내주고 한게 법이그럼

Aw님의 댓글

  • Aw
  • 작성일
법바껴서 만16세임 ㅋㅋ  점마가 그걸 모르겟나

ㅎ님의 댓글

  • 작성일
주작이겠지 미성년 강간이 쟤말처럼 이유불문 불법인게 아닌데 저건 협박인데 초범 성범죄 보다 협박죄가 죄질이 더 큼  넘어가는 남자가 어리숙한디

ㅡㅡ님의 댓글

  • ㅡㅡ
  • 작성일
참 성적자기결정권도 무시하고 ㅈ같은 법 만들어놨네. 그럼 미성년자끼리 하면 둘 다 의제강간으로 돼서 둘 다 미성년자강간범 되냐?ㅋㅋㅋㅋㅋㅋㅋ 설마 또 그때는 성적자기결정권 드립하면서 괜찮다고 하려나??ㅋㅋㅋㅋㅋㅋ

G님의 댓글

  • G
  • 작성일
저걸 문자로 지가 증거를 남기네ㅋㅋㅋ 골빈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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