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아이돌 가짜뉴스 유포하던 사이버렉카의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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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산하 아이돌 그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피소된 '사이버 레커' 유튜브 채널 중 두 곳이 '패스트뷰'에서 운영하던 곳으로 드러났다. 패스트뷰는 과거 현대자동차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해 논란이 됐던 채널 오토포스트가 소속돼 있던 곳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지난해 8월30일 일부 유튜브 채널을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소송 관련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서를 지난달 20일 제출했다. 기존 '피고1'이라고 적혀있던 당사자를 '패스트뷰'로 특정한 것이다.

앞서 지난해 하이브와 빌리프랩, 쏘스뮤직은 유튜브 7개 채널이 소속 아티스트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2억8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대상 채널은 '커여운토끼쟝', '엔터픽', '피플박스', '다이슈', '뉴진스팸', '이슈탄', '왕잼이슈' 등이다.
 
이 채널들은 "(빌리프랩 소속 아일릿이) 뉴진스 CM송 안무까지 따라 했다",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 등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 

또 쏘스뮤직 소속 르세라핌 관련해 '르세라핌이 단월드 교리에 따라 천사 역할로 데뷔', '왜색논란 휘말린 르세라핌', '라이브 대참사' 등 악의적인 내용이 담긴 제목 영상을 여러 차례 올렸다.

하이브 등은 손해배상 소송 제기 후 허위 영상 제작자 색출을 위해 지난해 9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방법원에 '연방법 제1782조에 따라 구글을 상대로 외국 법적절차에 사용하기 위한 증거 수집(디스커버리)을 허가해달라'는 명령을 신청했고, 7개 채널 가운데 피플박스와 다이슈 채널 운영사가 패스트뷰라는 사실을 특정했다.

패스트뷰는 다수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콘텐츠 기업으로 과거 소속 채널인 오토포스트를 통해 현대차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해 논란이 일기도 했던 곳이다. 당시 해당 채널은 허위 내용을 가지고 현대차 부당해고와 잘못된 조업 관행을 비난하는 영상을 여러 차례 올렸다가 소송에 휘말려 회사와 관계자가 민·형사 처벌을 받았다.

업계에서는 이들이 가짜뉴스를 퍼뜨린 배경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정 연예인을 비방하는 허위 영상을 올리는 것은 소송 부담이 있는 만큼 누군가가 사주했을 것이란 해석이다.

엔터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사이버렉카 탈덕수용소가 장원영이나 방탄소년단에 대해 허위 영상을 유포하다 적발돼 민형사상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미 막대한 이익을 거둔 이들에게 솜방망이 처분으로는 피해복구가 어려운 만큼 관계 당국이 나서서 악의적 역바이럴 행위를 막고 이를 사주한 이들이 있다면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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