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두부찌개 식당에서 옷값 10만원 내놓으라는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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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달걀을 삶은 달걀인 줄 알고 이마로 깬 손님 이 옷을 버렸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이 전해졌다.

 

순두부찌개 식당을 운영하는 A 씨는 "순두부랑 계란이랑 같이 나가는데 손님 이 삶은 달걀인 줄 알고 머리로 깨다가 옷 버렸다고 한다"며 "옷값하고 목욕비 10만 원 달라고 하는데 물어줘야 하냐"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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