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삼쩜삼 등 세무 플랫폼을 통한 소득세 부당·과다 환급을 일제 점검한다. 과다 환급이 확인되면 납세자는 환급금 반납은 물론 가산세까지 물을 수 있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16일 “지난해 소득세를 환급받기 위한 경정청구 건수가 상반기에만 65만 건에 달할 정도로 급증했다”며 “일손이 부족해 일일이 확인하지 못 하고 환급금을 내준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세무 플랫폼을 통한 경정청구가 급증해 중복·부당 인적공제로 세금을 환급받은 사람 이 늘어난 것 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