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당한 아주대 병원 외상센터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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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중 배우 자가 휘두른 식칼에 팔을 다친 환자였다. 급하게 수술을 마치고 보호자를 찾은 A 교수 는 경악했다. 아내에게 칼을 휘두른 바로 그 가해자가 보호자 대 기실에 있었다. 가해자를 병원으로 데려온 경찰은 보이지 않았다. 간호사와 보안 요원은 경찰이 가해자의 형제가 도착하자 떠났다고 전했다.
A 교수 에 따르면 경찰은 병원 직원 에게 '가해자를 (사건 현장에) 혼자 두면 사고 칠 것 같아 병원에 임의동 행했다'고 설명했다. 그 뒤 경찰은 병원을 떠났고 "가정폭력 가해자는 그대 로 의료진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가해자를 '폭행 '죄로 송치했다. 사건 발생 나흘 만이다. 그간 A 교수 는 "응급실에서 폭행 당한 경험이 있는 선배들" 조언 을 듣고 진단서와 가해자 욕설이 녹음된 파일을 준비했다. 하지만 피해자 조사는 없었다. 검찰은 가해자에게 폭행 죄 벌금형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구약식 폭행 벌금 100만원'. 응급의료법으로 처벌해 달라는 A 교수 의사는 받아들 이지 않았다.
A 교수 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응급의료법 위반이 아닌 "단순 폭행 으로 바뀐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A 교수 는 "아주대 병원 권역 외상센터는 응급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응급의료기관이고 저는 외상외과 의사로서 응급의료 종사자"라면서 "가해자 폭행 후 출동 한 수사관도 응급의료법 위반이라는 의견에 맞다고 대 답했다"고 지적했다.
드라마의 인기로 외상외과에 대 한 관심이 좀 높아지긴 했지만, 이런 사소한(?) 폭력사건은 언제나 그랬듯 또 묻히는구나
견찰은 여전히 견찰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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