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안 들어서”…11살 아들 때려 죽인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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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학생 인 11살 아들 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 가 경찰에 구속됐다. >
인천경찰청 여성 청소년 범죄수사계는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치사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
A씨는 지난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에서 초등 학교 5학년 생인 아들 B(11)군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A씨는 범행 다음 날 새벽에 “아들 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했다 >
B군은 온몸에 멍이 든 채 119구급대 에 의해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
경찰은 당일 오전 5시께 소방 당국의 공동 대 응 요청으로 현장에 출동 했고, 병원에서 학대 정황을 확인한 뒤 A씨를 긴급체포했다. >
B군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외상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
A씨도 경찰 조사에서 “아들 이 말을 듣지 않아 훈계하려고 때렸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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