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요원 명단 유출' 군무원에 징역  20년  선고

컨텐츠 정보

본문

17374360187791.jpg

 


군 비밀요원 정보 등 기밀을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

A씨는 1990년 대 부터 부사관으로 정보사에 근무하다가 2000년 대  중반 군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됐다.  >
 
범행 시기에는 정보사 팀장급으로 근무했으며 기소 당시 5급 군무원으로 알려졌다 >

A씨가 빼돌린 자료는 문서 형태로 12건, 음성 메시지 형태로 18건 등 총 30건으로 확인됐다.  >
 
누설된 기밀에는 신분을 숨기고 활동 하는 흑색(블랙) 요원 명단도 있었다.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337,536 / 1 페이지
RSS
번호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