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 스토킹하다 흉기로 찌른 20대 女 징역 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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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남자 친구 를 스토킹하다 흉기로 찌른 20대 여성 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 사는 최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에 집행유예 2년 을 선고했다. >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
재판 부는 “A씨는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자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특수상해 범행은 범행 도구, 상해 부위를 볼 때 위험성이 매우 컸던 것 으로 보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
다만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으며 B 씨와 원만히 합의해 A 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A씨는 1년 간 사귀던 B씨와 헤어진 후 지난 5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어깨와 가슴 사이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 에 넘겨졌다. >
어깨랑 가슴 사이 찔렀으면 심장 노린 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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