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깜빡 누락한 생기부, 학교 는 "미안 하지만 못 고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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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담당 교사가 학생 의 생활기록부 기록을 깜빡하고 누락시켜 대 입을 앞둔 고3 학생 이 피해를 보게 될 상황 에 놓였다. 학교 측은 잘 못 을 인정하고 사과하면서도 '원칙상 생활기록부 추가 기록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학생 과 학부모 는 억 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
대전 외국 어고등 학교 3학년 에 재학 중인 A학생 은 지난 8월 초, 곧 있을 수시입학 전형을 앞두고 자신의 생활기록부를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2학년 영어 심화독해 과목, '교과 학습 발달 상황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의 기록 일부가 기재돼 있지 않은 것 을 확인했다. >
A학생 의 부모 B씨가 설명한 경과는 이렇다. A학생 은 올해 2월 15일께 생활기록부 기록 일부 누락 사실을 알게 됐다. 학년 을 마감하면서 각 교과 담당 교사들이 생활기록부를 작성하는데, 최종 마감에 앞서 교차 확인 등을 한다는 것 . >
그런데 한 다른 교과 담담 교사가 A학생 에게 '너의 영어 심화독해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기록이 일부 빠진 것 같으니 확인해보라'고 말해줬다고 한다. 이에 A학생 은 이 교과목 담당 교사인 C교사에게 말했고, C교사는 '실수로 깜빡했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써 넣겠다'고 했다고 한다. >
대전 외고 영어 심화독해 교과는 일주일에 3시간을 수업하는데, 2시간을 담당하는 교사 1인과 1시간을 담당하는 교사 1인 등 2명의 교사가 수업을 진행한다. A학생 의 영어 심화독해 생활기록부 중 2시간을 담당한 교사는 전체 1500바이트 중 1000바이트를 기록했다. 그런데 나머지 500바이트를 기록해야 할 C교사가 이를 누락한 것 . >
대전 외고는 최대 1500바이트까지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가득 채우는 것 을 권장하고 있어 A학생 의 기록만 짧게 기록됐고, 실제 수행했던 수업 및 평가 등의 기록이 일부 누락됐다. >
지난 2월 C교사에게 누락된 부분 추가를 요청해놨으니 기록됐을 것 으로 알고 있던 A학생 은 8월에도 아직 기록이 누락된 것 을 알고, 즉시 담당교사와 학교 에 추가 기록을 요구했다. 그런데 학교 측은 '기록기간이 끝난 전년 도 생활기록부의 추가기록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
부모 B씨는 교육부와 교육청 등에 민원을 제기했고, 학교 측은 교육청에 후속 조치 절차 등을 문의한 뒤, 규정에 따라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다. 이 위원회는 교장, 교감, 6개 교과대 표 교사 등 8인으로 구성돼 있는데, 논의 결과 '추가 기록 불가' 결론을 내렸다. >
학교 측은 규정상 학생 기록부 정정은 오탈자나 출결 누락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해 이미 기록된 내용을 정정하는 것 만 가능하다면서 A학생 의 경우, 없는 기록을 새롭게 추가 기재해야 하는 상황 이어서 이는 규정상 불가능한 것 으로 판 단했다고 밝혔다. >
C교사는 자신의 잘 못 을 인정하고 있다. A학생 에 대 한 기록을 엑셀에 적어놨는데, 이를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 >)에 업로드하는 것 을 깜빡하고 하지 않았다는 것 . 그는 이런 과정을 서술한 경위서와 엑셀 기록 등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제출했지만, 위원회는 지침에 따른 원칙상 '기록 삽입'은 불가능하다고 판 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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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4427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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