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궁부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오자 양궁협회에서 내린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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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피해입은 피해자 친형이 양궁협회에 글씀
친형 등판으로 조금 더 밝혀진 사건 정황 정리
- 가해자와 피해자는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양궁을 해 옴
- 가해자는 이미 초등학생 때 피해자에게 학폭을 했고 이것 때문에 전학감
- 근데 예천에 중학교 양궁부가 딱 한군데라 다시 만남
- 피해자 부모는 원만하게 합의하려 했으나 (당연하게도) 가해자 부모가 개같이 굴어서 언론 제보
- 학교측에서는 피해 학생에게 '일을 크게 만들면 양궁부가 해체된다'는 협박으로 무마하려 함.
이후 양궁협회의 대처
양궁부 후배에게 활을 쏴 다치게 한 중학생이 ‘영구 제명’ 조처됐다.
14일 경북체육회에 따르면 법조계와 체육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인사 15명으로 구성된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이 학교 양궁부 가해 학생에게 ‘영구 제명’ 징계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대단히 엄중한 사안으로 가해 학생은 양궁계 퇴출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 학생 측에 합의금을 제시하며 합의를 종용한 이 학교 양궁부 코치 A씨와, 사건을 은폐 후 무마하려고 한 김도영 전 경북양궁협회장에게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다. 징계 당사자들이 대한체육회에 재심의 요청을 하지 않으면 이번 징계는 확정된다.
양궁협회에서 경북도체육회에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진상조사단을 구성할것을 요청
이후 조사에따라 선수는 영구제명, 합의 종용한 코치와 은폐시도한 경북양궁협회장 자격정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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