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살 청년  죽음 내몬 40대  직장 상사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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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살 청년 을 죽음으로 내몬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 심리로 41살 A씨에 대 한 협박, 폭행 ,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 이 열렸습니다. >

이 자리에서 A씨는 "잘 못 된 부분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A씨는 지난해 3~5월 직장 부하직원 인 B씨에게 모두 86차 례 전화를 걸어 공포심이나 불안 감을 유발하는 폭언 등을 하거나 16차 례에 걸쳐 협박하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4차 례 폭행 한 혐의를 받습니다. >

A씨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 같은 ○○ 진짜  확 죽여벌라. 내일  아침부터 함 맞아보자. 이 거지 같은 ○○아", "죄송하면 다야 이 ○○○아", "맨날 맞고 시작 할래 아침부터?", "개념이 없어도 정도껏 없어야지", "내일  아침에 오자마자 빠따 열두 대 야"라는 등 폭언을 일삼은 것 으로 확인됐습니다. >

일상이 된 괴롭힘에 B씨는 결국 지난 5월 23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

두 사람 이 다니던 회사 는 속초시의 한 자동 차  부품회사 로, 직원 이 5명도 되지 않은 소규모 회사 였습니다. >

당시 피해자에게 이 회사 는 첫 직장이었고, A씨는 20년  경력  의 직원 이었습니다. >

앞서 1심 재판 부는 "직장 상사로서 피해자를 여러 차 례 폭행 하고 폭언, 협박을 반복했다. 피해자는 거의 매일 시달렸고,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 이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 내지 직장 내 갑질의 극단적인 사례를 보여준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

이와 관련 A씨의 변호인은 "수사와 1심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사망 원인과 관련해 다투지 않고 모두 인정했으나, 사실조회 결과 2021년  >~2022 >년  피해자가 여러 차 례 가정불화로 인해 실종신고가 이뤄졌던 것 으로 확인됐다"며 "피해자의 사망에 다른 요인이 있었던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

검찰은 "정황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 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것 으로 보이며, 사망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등 행위 태양이 불량하다"면서 A씨 측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A씨에 대 한 항소심 선고 공판 은 다음 달 5일 열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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