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만 군대 가는건 위헌이라 본 헌법재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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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관 이공현, 재판 관 목영준의 위헌의견 


헌법상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는바,

남성 과 여성 의 신체적 조건 등에 따르는

차 별취급은 용인되어야 할 것 이나,

병역 법은 국방의 의무 가운데 그 복무 내용이

신체적 조건이나 능력과

직접 관계되지 않는 의무까지도

남자 에게만 부과함으로써

남자 와 여자 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 별취급하고 있고,

현재  그러한 차 별의 불합리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병역 법)은

국방의 의무의 자의적 배분으로서

남성 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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