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슈가,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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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입장]
 
○ 해당 사회복무요원은 근무시간 이후에 개인적으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 경찰에게 적발되어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예정임.
 
○ 향후, 병무청과 복무기관은 사회복무요원들이 복무기간 중 법규를 준수하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복무지도관을 통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음.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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