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사단장 명예전역  런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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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전 사단장은 지난달 23일 명예전역  지원서를 제출했다. 군인사법상 20년  이상 근무한  군인은 정년  전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 할 경우 명예전역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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