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갑질로 망신당했다는 우리나라 외교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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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를 대표해 유엔에 나간 외교관들이, 현지 운전기사를 사적인 일에 동원하고 
심지어 초과근무 수당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이른바 '갑질'을 벌였다가 미국 법원에서 패소하는 망신을 당했습니다


알고보니, 개인에게 관용차가 지급되지 않는 국가정보원 파견 공사들이 
'운전기사 딸린 차'를 사적으로 써 오다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친구나 가족의 명품 구입, 골프, 공연 감상까지, 마치 개인 집사처럼 자신을 부렸다"고 폭로했습니다. 

하지만, 초과수당은 제대로 못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고용계약서. 주말, 공휴일에도 불러내면 일해야 하지만, 
시간외수당은 월 52시간까지만 준다고 돼 있습니다. 명백한 미국 노동법 위반입니다.





"외교적인 추태이자 나라 망신입니다. 여타의 사례가 없는지 전체 해외 공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고…" 
다만, 미국 법원은 '갑질'에 대한 배상책임을 묻진 않았고, 공사들은 외교관이란 이유로 소송에서 빠졌습니다.


돈을 물어주게 된 외교부는 소송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국정원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정원은 유엔대표부의 일이라 떠밀면서, 
"항소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어떤 답변도 할 수 없고, 공사들 비위에 대해선 조치를 취했다"고만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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