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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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 주호민이 형사 피고인도 아닌데 어떻게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다는거지?

 

라고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을거임

 

 

근데 그 근거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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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따라 아동학대 피해아동 및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제 6항에 따라 별도 선임이 없는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서 진행해야함.

 

 

그래서 주호민이 따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사건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됨.

 

 

 

 

보통은 국선변호인 제도는 피고인을 위한 제도인데 아동학대범죄나 몇몇 범죄의 경우 피해자들을 위한 이런 예외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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