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차단기 '알몸남성'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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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28일 새벽 1시 30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주차장에서 나서려던 여성 운전자가 “주차장 출입구 바닥에 남자가 누워 있어 나갈 수 없다”라며 급하게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차량에는 그녀 혼자 있었던 것인데요.

여러 차례 경적을 울렸음에도 남성은 미동도 없이 누워있어 술에 만취한 상태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여성 운전자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서 이 남성은 상식 밖의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경적을 울려도 일어나지 않던 남성은 그녀가 차량을 후진하자 갑자기 뒤척이며 돌아누웠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자리에 앉아 상의를 벗기 시작했고, 이어 바지까지 탈의했습니다.

이 상황에 그녀는 “두렵고 불쾌하고 화가 났다. 차 안에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다”며 “밖에 있었더라면 신고했어도 다른 데로 도망가거나 그랬을 것 같다”고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이윽고 출동한 경찰차를 발견하자 남성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부리나케 차량 주변을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여성 운전자의 불쾌함은 경찰이 출동하고서도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가벼운 훈방 후 귀가 조치로 마무리하려고 했던 것인데요. 

이에 그녀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싶다”고 화를 내자 그제야 신원 조회를 하고 남성에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후 경찰은 남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해 경범죄 조항을 적용해 범칙금을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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