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30개월 복무했는데, "처음부터 다시"…무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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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05209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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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의 한 전기설비제조업체, 6년 전 병역 지정 업체로 선정된 이후 수도권 공업고 졸업생 12명이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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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기준 5명이 복무 중이었는데, 지정된 복무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일한다는 신고가 병무청에 접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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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본사에서 차로 10분 정도 떨어진 하남시 공장입니다.

산업기능요원들은 이곳에서 전기설비 제작 업무에 투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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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지정된 곳에서 지정된 업무만 하도록 한 병역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복무 연장 조치를 내렸습니다.

즉, 지금까지 복무 기간은 무효이니 새로 시작하라는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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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개월의 복무 기간 중에 최대 30개월까지 채웠던 청년들은 업체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항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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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산업기능요원들이 업체에 배치되기 전 관련 규정을 숙지시켰고, 지난 2018년 같은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례도 있다며 정당한 처분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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