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성폭행 뒤 "증거 있냐" 당당한 10대…"소년 아닌 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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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A씨와 변호인 측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초 B양이 평소 알고 지내던 언니로부터 새벽녘에 받은 "오늘 집이 비냐"는 한 통의 전화였다.
B양은 집에서 쫓겨났다는 언니의 사정을 듣고는 홀로 오는 줄로만 알고 "와도 된다"고 답했지만,
"혼자 가는 게 아니다"라는 이어진 언니의 이야기는 B양을 당황케 했다.
그렇게 언니를 비롯한 여자 3명과 C군을 포함한 남자 3명 등 총 6명이 B양 집을 찾았다.
갑자기 거절하면 화를 낼까 봐 "어지럽히지 말고 그냥 쉬다 가라"고 한 B양의 바람은 C군이 '술판'을 벌이면서 산산이 조각났다.
남자 셋이서 소주 대여섯 병을 마신 C군은 "할 말이 있다"며 B양을 방으로 불렀다.
불길한 예감에 B양은 방에 있던 다른 일행에게 "제발 나가지 말아달라"며 애원했지만,
결국 C군과 단둘이 남게 된 그곳에서 C군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이 일로 B양은 산부인과에서 성행위로 말미암은 감염병 진단을 받았다.
범행 당시 C군이 손을 세게 부여잡아 팔목에 멍이 들기도 했다.
집 안에서, 다름 아닌 자신의 방 안에서 겪은 끔찍한 일에 몸과 마음을 쉴 곳마저도 잃은 B양은 여러 차례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다.
범행 당일 C군과 함께 집을 찾았던 C군의 여자친구는 되레 B양에게 사과를 요구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B양을 욕했고,
C군의 친구는 당시 C군이 입었던 자신의 바지에 혈흔이 남았다며 옷값을 요구했다.
B양의 어머니 A씨는 "만으로 16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저한테도 '증거 있냐'고 하는 걸 보면 죄책감이라는 게 없어요.
소년범은 벌하기가 어렵다는데, 무슨 이런 애들을 보호하겠다는 건지…"라고 토로했다.
A씨 측은 C군을 고소하며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도 마주치는 상황이 벌어지는 등 피고소인이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조속한 수사와 구속 조처를 요구했다.
고등학교에서 퇴학당한 C군은 최근 다른 범죄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조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고소인 조사를 마친 경찰은 C군을 비롯해 범행 당시 집에 있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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