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의 남편차 브레이크를 절단한 남성 컨텐츠 정보 547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CCTV에도 찍혔음에도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넘어감 아니 CCTV의 범행영상으론 부족한건가.. https://www.yna.co.kr/view/AKR20220911018100505?input=tw 관련자료 이전 (약혐) 창문 열어놨는데 이거뭐냐...? 작성일 2022.09.14 04:30 다음 "현재 전장연님들께서 시위중이니 바쁘신 분들은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2022.09.14 04: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elect File Upload File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