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장애딸 살해한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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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넘게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친모에게 구속영장이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인천지법 김현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열고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심문기일에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https://www.chosun.com/national/regional/2022/05/25/KL3IXRX345D7PFRMZWIAEQRZN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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