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뇌전증' 의혹 래퍼 라비 구속영장 기각…"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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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정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라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라비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구속수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이 중하나,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면서 "현재까지 수집된 객관적인 증거자료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거 및 직업이 일정하고,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남부지검 병역면탈 특별수사팀은 지난 2일 라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라비는 가짜 뇌전증 진단 수법으로 병역 면탈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역 브로커 구모(47)씨를 통해 병역을 회피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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