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불륜남 아이 방치했다고 신고당한 남편 경찰 조사 결과...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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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795347?sid=102

 

 

 

별거 중인 아내가 바람을 피워 낳은 신생아를 친부가 아니라는 이유로 돌보지 않다가 

경찰 조사를 받던 40대 가장이 족쇄를 벗게 됐다.

 

경찰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아이로 추정한다'는 민법 조항에 따라 이 아이의 법적인 아버지를 A씨로 봤다.

그러나 이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점을 A씨가 이미 알고 있었고 아내의 부정한 행위로 심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에서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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