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 중 출산한 아들, 韓국적 포기하려면 병역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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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342869?cds=news_my
기사요약
해외에 임시로 체류하던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남성
병역을 해결해야만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한 국적법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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