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센터 앞 역대급 주차…구급대원들 난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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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안전센터 차고 앞에 주차한 한 외제차가 네티즌들에게 뭇매를 맞았다.

 

지난 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단군 이래 역대급 불법주차’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올린 이는 “식당에서 식사를 주문하고 멍하니 맞은편 뿌연 유리문 건너를 보고 있는데 특이한 장면이 보여 휴대폰을 꺼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모 119안전센터 차고 문 앞에 외제차가 불법 주차해 있었는데, 119 구급출동이 떨어져 차고 문이 올라갔다”며 “구급차 라이트까지 켜진 걸 보니 시동까지 걸린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구급대원들이 구급차 문을 열고 타려고 하니 눈앞에 떡하니 외제차가 주차돼 있었다”며 “구급대원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전화 걸고 사진 찍고 난리가 났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소방서 앞 불법 주차가 재난 한국을 앞당긴다”고 비판했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르면 소방차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은 파손돼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또 통행 방해 차량은 강제로 옮길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차량을 강제로 이동시킬 경우 각종 민원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티즌들은 “그냥 차량을 밀어버리는 게 낫지 않나”, “차주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다”, “저런 행위는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니냐”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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