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대화방서 '여성 동문·교수' 상습 성희롱한 경희대 졸업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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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799788?sid=102

 

당사자가 없는 톡방에서 일어난 성희롱은 성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적용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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