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눈그림체에 선입견이 생길수밖에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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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우동의 남편은 왕족이었다.

 

2. 성종실록에 어우동과 교제하였다고 기록된 남성은 17명으로 노비부터 다른 왕족까지 버라이어티 했다.

 

3. 17명의 남성과 간통한 여성의 행적을 "자유연애"라고 할 수 있다니 현대적인 관점에서도 정말 버라이어티 하다.

 

4. 어우동은 장형 90대에 처해진것은 맞으나 장형은 곤장형이 아니다.

   위에 5대 맞고 사망할수도 있다는 곤장은 선조때부터 사용한것으로 여겨지며, 당연히 성종때와는 거리가 멀다.

   장은 태보다 굵은 회초리를 말한다. 절대 사극에서 보던 그 넓대대한 판때기 달린 몽둥이가 아니며 5대맞는다고 초주검되는거 아니다.

 

5. 물론 장형 90대도 만만찮은 형벌이 맞기는 한데 장형 90대를 맞은 이유가 여자라서가 아니라

   원래 경국대전이 완성되기전까지 조선에서 쓰던 대명률에 따른 간통죄 처벌이 남녀 구분없이 장형 80대였고, 유부녀면 +10대였다.

 

6. 같은 임금시기, 같은 성종실록에 첩과 함께 정처를 소박맞게 했다는 이유로 군수에게 장 90대를 치게 한 기록이 있다.

   정처 안챙긴다고 장형 90대 때리면서 여성을 챙겨주던게 조선시대 전기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전 군수(郡守) 유완(柳緩)이 정처(正妻)를 소박(疎薄)한 죄는, 형률(刑律)에는 장(杖) 90대를 속(贖)바치는 데 해당되고, 《대전(大典)》에 의거하여 고신(告身) 4등을 빼앗아야 하며, 첩 경비(敬非)는 장(杖) 60대와 도(徒) 1년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적처(嫡妻)와 첩실(妾室)의 구분은 업신여겨 범할 수가 없는데, 경비(敬非)가 그 남편을 조롱(操弄)882) 하여 가사(家事)를 마음대로 처리하고, 그가 정처(正妻)를 보기를 종[僕隷]과 같이 여길 뿐이 아니어서 나무 몽둥이를 사용하여 때리기까지 하여 강상(綱常)을 멸절(滅絶)시켰으니, 경비(敬非)는 장형(杖刑)을 집행한 후에 먼 변방의 관비(官婢)에 정속(定屬)시켜 명분(名分)을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유완(柳緩)은 여러 대(代)의 임금을 섬겨 벼슬한 지가 이미 오래 되어 자못 사리(事理)를 알고 있는데도, 음욕(淫慾)에 빠져서 첩으로 하여금 가사(家事)를 제멋대로 처리하도록 하여 처자(妻子)가 굶주림에 울도록 하고, 심지어는 정처(正妻)를 학대(虐待)하는 데까지 이르렀으니, 잔인(殘忍)하고 경박한 행동이 이보다 심한 것은 없습니다. 청컨대 고신(告身)을 다 빼앗고 먼 지방에 부처(付處)883) 하여 풍속을 바로 잡도록 하소서."

 

 

7. 성종실록 122권, 성종 11년 10월 18일 갑자 1번째기사 에서 어우동을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해서 왕과 신하들이 의논한 부분이 나오는데 정해진 율을 벗어나서 처벌한것은 맞으나 그 내용을 보면 단순히 여자라서라기보다는 왕족들 사이에서 간통질하고 그놈의 "자유연애"질을 심하게 하셔서 얘를 교화를 못할것같으니 걍 죽여야겠다 라고 한거에 더 가깝다.

 

상참(常參)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동부승지(同副承旨) 이공(李拱)이 의금부(義禁府)에서 삼복(三覆)한 어을우동(於乙宇同)의 죄안(罪案)을 가지고 아뢰기를,

"어을우동이 전에 태강수(泰江守) 동(仝)의 처(妻)가 되었을 때 수산수(守山守) 기(驥) 등과 간통한 죄는, 《대명률(大明律)》의 ‘남편을 배반하고 도망하여 바로 개가(改嫁)한 것’에 비의(比擬)하여, 교부대시(絞不待時)에 해당합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다. 영의정(領議政) 정창손(鄭昌孫)이 대답하기를,

"태형(笞刑)이나 장형(杖刑)의 죄는 혹 비율(比律)449) 하여 논단(論斷)할 수 있지만, 사형(死刑)에 이르러서 어찌 비율할 수 있겠습니까? 태종조(太宗朝)에 이와 같이 음탕한 자가 있어서 간혹 극형에 처하였으나, 이것은 특별히 율(律) 밖의 형벌이었는데, 어찌 후세(後世)에서 법(法)을 삼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어을우동의 죄는 비록 주살(誅殺)을 용서할 수 없지만, 인주(人主)는 살리기를 좋아하는 것[好生]으로써 덕(德)을 삼아 율 밖의 형벌을 써서는 안됩니다."

하고, 도승지 김계창(金季昌)은 아뢰기를,

"어을우동은 다른 음탕한 자와 비할 수 없습니다. 종실(宗室)의 처(妻)로서 종실의 근친(近親)과 간통을 하고, 또 지거비(知巨非)는 일찍이 종의 남편이었는데도 그와 간통을 하였으니, 마땅히 극형에 처해야 합니다."

하고, 예조 참판(禮曹參判) 김순명(金順命)과 한성부 좌윤(漢城府左尹) 이극기(李克基)는 아뢰기를,

"인주(人主)가 형벌을 쓰는 것은 마땅히 정률(正律)을 써야 하고, 비율(比律)하여 죽여서는 안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풍속(風俗)이 아름답지 못하여, 여자(女子)들이 음행(淫行)을 많이 자행한다. 만약에 법으로써 엄하게 다스리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징계(懲戒)되는 바가 없을텐데, 풍속이 어떻게 바루어지겠는가? 옛사람이 이르기를, ‘끝내 나쁜 짓을 하면 사형에 처한다.’고 하였다. 어을우동이 음행을 자행한 것이 이와 같은데, 중전(重典)에 처하지 않고서 어찌하겠는가?"

하였다. 정창손이 아뢰기를,

"〈사형수에 대하여〉 복심(覆審)하여 아뢰는 까닭은 죄수를 위하여 살릴 길을 구하는 것이니, 한때의 노여움으로 인하여 경솔히 율 밖의 중전(重典)을 써서는 옳지 못합니다. 또 풍속이 어찌 형벌로써 갑자기 변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형벌하는 까닭은 교화(敎化)를 돕고자 함인데, 만약에 풍속을 고칠 수 없다면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 어찌 반드시 형벌을 쓰겠는가? 어을우동의 음행이 이와 같은데, 지금 엄히 징계하지 않는다면, 고려[前朝] 말세(末世)의 음란(淫亂)한 풍속이 이로부터 일어날까 두렵다."

하였다. 김계창이 곧 아뢰기를,

"형벌이란 시대에 따라서 가볍게도 하고 무겁게도 하는 것입니다. 어을우동은 음란하기가 이와 같으니, 마땅히 중전(重典)에 처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하였다.

 

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김계창은 임금의 뜻을 헤아려 깨닫고 힘써 영합(迎合)하기만 하였다. 소위(所謂) ‘시대에 따라서 가볍게도 하고 무겁게도 한다.’는 것이 율(律) 밖의 형벌을 말함이겠는가? 감히 이 말을 속여서 인용하여 중전(重典)을 쓰도록 권(勸)하였으니, 이때의 의논이 그르게 여기었다." 하였다.

   

8. 양란으로 인해서 17세기 이후부터 빠그러졌지 조선시대 전기까지는 남녀균등상속이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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