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음주사고 시 처벌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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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음주 사망사고 운전자는 최대 징역 5년6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기존에 교통사고 특별가중인자였던 음주운전의 양형기준이 신설되면서 형량을 상향했다. 뺑소니 사고의 처벌 기준도 상향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156127?sid=102

 

음주 사망사고 발생 시 최대 징역 3년까지 선고 가능했던 게 5년 6개월까지 선고 가능해지게 됨

 

이와 더불어서 뺑소니범의 양형기준도 상향됨.

 

사고 후 피해자 유기 후 도주 시 최대 10년에서 12년으로, 치사 후 유기 도주의 경우는 징역 4~6년에서 4~7년으로, 가중은 5~10년에서 6~12년으로 상향.

 

4월 24일에 전체회의에서 이와 같은 안이 최종 의결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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