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확인 불일치 10년전보다 2배 증가.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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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결혼 후 '속았다. 사기 결혼 당했으니까 결혼을 취소해 달라'는 요청이 많은데 혼인 취소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면서도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망한 경우에는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학력, 직업, 결혼, 임신, 출산, 이혼 여부 등을 서류를 위조해 적극적으로 속인 경우에 엄격한 요건에서 혼인 취소를 인정할 수 있다"고 사례를 들었다.
이어 "클럽에서 만나 하룻밤을 보낸 후 여성이 남성에게 '임신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초음파 사진을 보여준 사건이 있었다"면서 "남성은 당연히 자신의 아이라고 믿고 결혼했지만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가 자신과 너무 달라서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 친자관계 불일치로 나왔다"면서 "이 경우에는 당연히 혼인 취소가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소송을 제기하려면 서류, 문자, 녹음, 각서 등 증거가 있어야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이 변호사는 "위자료는 실무 소송에서 많이 인정해주지 않으며 대략 1천만원~3천만원 정도"라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상담을 하다 보면 결혼 후 아이의 친자확인 결과 친자관계 불일치로 나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10년 전에 비해 약 2배가량 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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