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부실수사' 경찰관 2심 벌금형…직무유기 무죄 컨텐츠 정보 514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422167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 정덕수 최병률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만원과 1만7천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관련자료 이전 루브르 박물관 가봤는데 별거 없더라 작성일 2022.09.06 11:30 다음 문신 명언 ㄹㅇ... (어그로 아님) 작성일 2022.09.06 11: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elect File Upload File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