좆소인데 퇴직 전에 고민이 많음... 노무법 잘 아는 형들 와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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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설명 3줄요약

 

1. 새로운 프로젝트 참여의 건으로 22년 6월에 연봉계약을 추가로 진행함(매년 1월에 연봉계약)

2. 계약의 조건은 관련 사업 수주성공 시, 연봉의 50% 인상

3. 참여하여 사업 수주 성공, 계약서 상의 내용대로 권리 요청, 회사는 인상 불가, 퇴사 결정  

 

초창기부터 좆빠지게 고생하면서 회사가 나고 내가 회사인 물아일체의 상태로 일했는데

진짜 나한테 이런일이 일어날지 꿈에도 상상 못했어 ㅅㅂ 

막상 일어나니까 배신감이 장난 아니더라구..

 

상황설명을 자세하게 하자면,

 

- 22년 4월

  새로운 프로젝트 참여를 권유받음. 좆소이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풀어나갈 인력이 나 밖에 없었음

  당연히 알겠지만 좆소의 특성상 1인 3~4역은 해내야 하는 상황이기에 내 워크로드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참여하기 힘들다고 거절함.

 

- 22년 5월

  연봉인상의 카드를 들고옴. 사실 성향이 일이 빡세도 일한만큼 보상 받고 인정 받는다면 최대의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고생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라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함

 

- 22년 6월

  연봉계약 진행, 변경내용은 22년 1월에 했던 계약내용에 관련 사업 수주성공 시, 연봉의 50% 인상의 내용임

  다만, 계약 수주 금액이 입금되고 다음달 부터 적용 

 

- 22년 7~10월

  조빠지게 일함. 사실 이것 때문에 일에 몰두한 나머지...여자친구랑도 헤어짐 (변명일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함)

  주말 없었음. 기존에 하던일을 유지하면서 TF참여한거기 때문에 풀 야근 풀 주말근무 하였음

 

- 22년 10월

  씨발꺼 드디어 수주 성공 돈도 돈이지만 돈과 상관없이 성취감은 개쩔긴 함

  연봉 계약 내용대로 권리를 행사함. 회사측 인상 불가하다.

  회사측 의견: 수주 금액이 안들어 왔다.

  내 의견: 10월부터 시작이고 기성금이 10월분부터 산정되어서 적용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

  좆같지만 버팀 수주금액 들어올때까지 존버함.

 

- 22년 12월

  22년 기성고 기반 10~12월 비용 입금

  회사측에 연봉계약에 대한 권리 요청

  회사측 의견: 회사가 어려워서 힘들다

  내 의견: 아니 씨발?

 

- 23년 01월

  100번 양보해서 계약서 내용대로, 입금시점 다음달인 1월부터 적용인데, 1월에 새로운 연봉계약서를 들고옴

  23년 01월 연봉계약서 내용은 22년 01월 연봉계약 내용의 연봉동결 내용

  빡쳐서 서명 안함

  퇴사 결심 (아직 말 안함)

  이직회사 결정 (23년 04월 01일 입사)

 

여기서 내가 퇴사할때 내 권리를 지랄염병 털어서 다 받아내고 가는게 좋을지

아니면 똥밟았다 하고 그냥 지나갈지 고민이야....

 

몇가지 질문이 있는데 (5인 이상 좆소임)

1. 퇴사한다고 해도 연차 및 인수인계 기간 포함하면 03월 초중순쯤 퇴직할꺼같아. 어짜피 다음 회사 입사 일정도 23년 04월 01일이고

  현재 내가 23년 01월 새로운 연봉계약에 싸인을 안했으니까 나는 아직 22년 06월 인상된 계약서가 유효한거자나? 그러니까 01월 02월 급여가

  기존이랑 변경없이 받게 된다면.. 이건 임금체납의 이슈가 발생할까?

 

2. 입금체납의 이슈가 발생한다면,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임금체납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임금 체납의 시점이 22년 10월부터일까 23년 01월부터일까 

   그리고 인상된 임금이 퇴직금에도 적용이 될까?

   (알아보니까 ㅂㅅ같은게 회사가 퇴직금 연금? 뭐 이런걸 안들어놨더라고)

 

3. 그래도 꽤 오래 다니고 한때 열정도 갖고 일한 회사였는데 뒤통수 맞았다고 눈돌아가지고

   이렇게 분탕치고 나가는게 맞을까?

 

고민이야 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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