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뱃사공, 탄원서 제출...피해자 남편 "그게 사과냐" 고성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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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래퍼 뱃사공(김진우·37)이 여성 지인의 신체를 불법촬영 촬영하고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첫 공판 기일을 마친 뒤 피해자 A씨의 남편 B씨가 고성으로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다.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 없이 다량의 탄원서와 반성문을 재판에 제출한 것에 대한 분노를 표한 것이었다.

 

16일 오전 10시 50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뱃사공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의 재판 첫 기일에 뱃사공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탄원서와 반성문을 제출했다.

 

판사가 "100여분의 탄원서인가."라고 묻자 뱃사공 측은 "그렇다."고 말했다. 방청석에서 이 모습을 본 피해자 A씨의 남편 B씨는 분노의 탄식을 했다.

 

공판 기일을 마친 뒤 뱃사공이 퇴장하는 가운데 방청석 뒤에 서있던 B씨는 뱃사공의 얼굴을 마주대고 "진짜 반성 했어?"라고 물었고, 뱃사공은 "사과했잖아."라는 말을 남기고 법정을 떠났다.

 

이에 B씨는 법정 복도에서 "네가 언제 사과했어. 그게 반성이야?"라며 소리쳤고, 피해자 A씨 역시 "크리스마스에도 파티 가서 놀았다며. 그게 무슨 반성이야"라며 소리 치기도 했다.

 

뱃사공은 법률대리인의 만류로 아무말 없이 그자리를 떠났다. 이후 취재진이 뱃사공에게 "피해자에게 사과했나.", "하고 싶은 말이 있나."라고 물었지만 "없다."고 말한 채 입을 닫았다.

 

이후 피해자의 남편 B씨는 기자들과 만나서 "오늘의 모습만 봐도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는다. 탄원서나 반성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항변했다.

 

피해자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상대(뱃사공)가 낸 자료는 우리는 하나도 볼 수 없지만, 우리가 낸 탄원서들은 상대가 다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쪽에서는 불이익을 당할까봐 돕지도 못한다. 이런 제도인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추가적인 피해자가 있나."라고 묻자, A씨는 "직접적으로 본 게 아니라 모르겠지만 탄원서 써주신 분은 2명"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자 A씨 측 요청에 따라 다음 공판 기일 피해에 대한 진술을 법정에서 직접 듣겠다고 밝혔다.

 

뱃사공의 2차 기일은 오는 3월 15일 오후 5시 진행된다.

 

 

 

 

"진짜 반성 했어?"

"사과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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