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넷플릭스 'D.P.' 가혹행위 묘사에 "병영환경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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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한 관계자는 "드라마 배경이 된 시기와 지금의 병영 생활 환경은 많이 달라졌다"면서 "지금은 폭행이나 가혹행위 등이 발생하면 병사 개인 휴대전화 뿐 아니라 즉각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이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또 국방부는 이 드라마에서 출연자들이 군복을 입은 것이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도 밝혔다.

문 부대변인은 관련 질문에 "군복 및 군용 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 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해서는 안 된다"면서 "다만,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경우는 예외로 되어 있다"고 답했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9조는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이 법 9조 3항에 따르면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군복을 착용하면 군복단속법과 상관없이 현역 군인이 아니더라도 군복을 착용할 수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60675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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