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한테 위로금 2천만원 요구한 캣맘 컨텐츠 정보 444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고양이를 재산으로 보아 그 재산에 손해를 끼쳐서 합의금을 주는거고 합의금을 받았다는 것은 그 고양이 주인이 맞으니 받았다는거니 고양이를 제대로 관리못해 남의 재물에 피해를 끼친거라 손해배상 청구 가능 땅땅땅 관련자료 이전 12만원짜리 타투. 작성일 2023.01.11 08:40 다음 젊은 존잘남이 필요한 아줌마 작성일 2023.01.11 08:4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elect File Upload File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