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초등학생 나체 위에 음식 놓고 먹은 17살 남자 고등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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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 서전교)는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군(17)에 대해 9일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소년범의 경우 징역형을 장기와 단기로 나눠 교화 정도에 따라 단기만 복역하고 나올 수도 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군(17)에 대해서는 장기 6년, 단기 4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C군(17)에게는 장기 5년6월, 단기 3년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 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중·고등학교 친구 사이인 이들은 또래 친구 및 후배들과 범행을 계획하고 13세 여자 후배(당시 초등학생)를 앞세워 성매수남을 유인해 범행을 저질렀다. 남성이 모텔로 들어가면 따라 들어가 "여동생에게 무슨 짓이냐"며 위협하고 폭력을 휘둘렀다. 돈을 주지 않으려는 남성에게는 담뱃불로 몸을 지지거나 뜨거운 물을 붓기도 했다.

이들은 심지어 범행에 끌어들인 13세 여자 후배를 성폭행하거나 벗은 몸 위에 음식물을 올려놓고 먹기도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088859?sid=102

요약

1. 13살짜리 여자애 데리고 성매매 하러 온 페도 새끼들 상대로 협박해 돈 뜯어냄.

2. 여자에 알몸으로 벗긴 채 몸 위에 음식 올려놓고 쳐먹음.

3. 이지랄 했는데 최대 징역 장기7년 단기5년 밖에 안뜸.
미친 색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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