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를 천룡인으로 만들어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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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다.
당연히 판사는 왜 음주운전+무면허인데 파면 안당하냐 라는게
타 공무원 등과 비교하면 천룡인 같아 보인다.
하지만 법관을 맘대로 해고하고 압박할 수 있을 때 어떤일이 일어나는지를
군사독재 기간동안 봐왔기 때문에
"87년도 헌법"은 법관에 대해서 상당히 큰 안정성을 부여하였다.
그 조항이 바로 헌법 106조가 되시겠다.
애초에 법관들 내부도 저런
음주운전+무면허 면 에잉 ㅉㅉ 하면서 진짜 가까이 하기도 싫어한다.
사실상 저사람은 20년에 저러고 또 그런게 커리어 작살나서 그러는거일거다.
법원에서 할 수 있는건 끝났는데 다녀야되고 변호사 밖엔 길도 없으니...
법관들은 천룡인 조직이니까 거꾸로 견책 하나만 받아도 커리어에 큰 오점이다.(실제로 저사람은 잘될건 당연히 글렀음)
근데 저 헌법이 저런 법관도 못자르게 막아주고 있다.
뭐 그렇다고 한다면 방법이 없냐.... 그건 아니다.
1. 실제로 저거를 검찰이 기소해서 금고 이상이 나오거나
2. 국회에서 탄핵하면 된다.
근데 저게 뭐라고 국회의원들이 발의해서 탄핵하고 그걸 또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겠냐
그냥 조용히 한직만 돌리고 재임용때 떨어뜨리겠단 생각하겠지.
실제로 판사는 당연히 평생직장이 아니다. 재임용이라고 있다.
10년마다 재임용 받는데, 물론 왠만하면 숨만 잘 쉬면 재임용 시켜주는데
이사람은 입에서 알코올 냄새가 나네? 본인도 좀 쫄릴거다.
세줄요약
1. 법관이 천룡인인건 헌법이 정해놨다. 지들끼리 싸고돌기만 한 결과는 아니다.
2. 실제로 저 법관은 이미 커리어 조져진 상태고, 안에서도 딱히 평가는 좋지 않을거다.
3. 검찰이 열일해서 금고받거나, 국회에서 탄핵하면 자를수 있다. 근데 글쎄. 하지만 재임용은 좀 쫄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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