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성희롱.... 부모 는 ‘아이의 신상을 노출하면 강경 대 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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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74757.html

 

지난해 말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를 확인한 세종시의 한 고등 학교  교사 ㄱ씨는 충격을 받았다. 서술형 문항의 답변에 여성  신체를 비하하고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학생 이 쓴 것 이지만 익명이어서 누군지는 특정되지 않았다. ㄱ씨를 포함해 이 학교  교사 최소 6명이 비슷한 피해를 봤다.

 

해당 학생 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특정됐다. 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세종경찰청은 익명으로 진행된 교원평가에서 여성  신체를 비하하고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답변을 쓴 학생  ㄴ군을 특정해 피의자로 형사입건했다. ㄴ군은 지난해 11월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된 교원평가에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글을 남겨 상대 방에게 도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ㄴ군은 경찰 조사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 으로 전해졌다. 교원평가는 학생 과 학부모 가 온라인에서 교사의 학습·생활지도 역 량에 대 한 만족도 평가(5단계 척도)와 자유 서술형 답변을 남기고 교사가 열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평가는 익명으로 이뤄진다.

 

교사들을 힘들게 한 것 은 제자의 범죄사실뿐만이 아니었다. ㄴ군 부모 는 사건 담당 경찰관을 통해 피해 교사들에게 사과문을 전달했다. ㄴ군 부모 는 자필로 쓴 사과문에서 “아이의 철없고 분별없는 행동 으로 많은 분께 상처를 드린 점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처를 바란다는 얘기도 담았다. 이들 부모 는 “어떤 경우가 되었든 학교  내, 교육청 또는 언론에 아이의 실명이 공개  또는 노출되어 무자비한 마녀사냥을 당한다면, 아이와 우리 가족은 주홍글씨를 가슴에 새긴 채 평생을 더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보내야 할 것 ”이라며 “아무리 큰 잘 못 이 있다 하더라도 실명 공개 로 아이가 평생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고통받는 상황 만큼은 어떻게든 막고 싶고 피하고 싶은 것 이 한없이 부족한 부모 의 심정”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고소 취하로 합의를 해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ㄴ군 부모 는 ‘아이의 신상을 노출하면 강경 대 응하겠다’는 입장도 학교 에 전했다. 학교 는 교내 구성원들에게 가해 학생  신원이 알려지지 않도록 조심해달라는 취지의 공지를 한 것 으로 파악됐다.

 

피해 교사 ㄱ씨는 ㄴ군 부모 의 이런 행동 을 두고 “사과가 아니라 압박”이라고 했다. 그는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피해 교사들이 바라는 건 가해 학생  처벌과 계도이지 신상 공개 는 생각도 한 적 없다.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도 모자란 상황 에서 (학부모 가) ‘마녀사냥’을 운운하는 것 은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 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피해 교사들은 법적 처분과는 별개로 학교 에서 ㄴ군에게 선도 처분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학교 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바로 열 수 없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의 교육 활동 을 침해한 학생 의 징계를 심의하는 기구다. 교원에게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역 시 교육 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 당시 학교 는 △ㄴ군의 범죄 행위와 관련한 증거자료를 경찰에 요청했으나 받지 못 한 점 △위원회 개최 전 학생 에게 10일간 변론 준비 시간을 줘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해 왔다. 피해 교사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진 뒤에야 학교 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오는 17일 열기로 했다.

 

ㄱ씨는 “가해 학생  계도 역 시 학교 가 해야 할 교육의 연장선”이라며 “가해 학생  졸업으로 사건이 유야무야된다면 재발 방지에도 도움이 안  될뿐더러, 피해 교사들은 제대 로 된 피해 회복을 할 수 없을 것 ”이라고 말했다. 교원단체들은 교육부가 교사들에 대 한 인격모독과 성희롱이 이뤄지고 있는 이런 평가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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