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깡통전세 숨긴 공인중개사 -> 세입자에게 손해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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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숨긴 공인중개사…법원 "세입자에 손해배상"

입력2023.01.06. 오전 6:00

 

경매 넘어가면서 보증금 1억 원 떼여…40% 배상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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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 산 사기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서울 =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잃게 된 세입자가 공인중개사를 상대 로 민사소송을 내 일부를 돌려받게 됐다. >
 

...

재판 부는 "공인중개사와 서울 보증보험이 공동 으로 A씨에게 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A씨가 잃은 보증금 1억 원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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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5년  8월 서울  구로구의 한 건물에 있는 방을 보증금 1억 원을 내고 2년 간 임차 했다.

이 건물에는 약 70개의 방이 있었는데, A씨가 계약할 당시 그보다 먼저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 인들의 임대 차  보증금은 29억 2천810만원에 달했다.

채권최고액 합계 22억 2천만원의 근저당권도 설정돼있었다.

이 건물은 2018년  1월 경매에 넘겨졌다. 매각대 금 약 49억 원이 근저당권자와 선순위 임차 인 등에게 먼저 배당되는 바람 에 A씨는 한 푼도 받지 못 했다.

A씨는 중개사가 임대 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이 같은 위험성을 알리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중개사는 "건물주가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실상을 정확히 알기 어려웠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 부는 "중개사가 성실하게 중개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 임이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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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부는 "중개대 상물 확인·설명서에 원고(A씨)보다 선순위 임차 인의 보증금이나 소액임차 인 발생 가능성에 관해 전혀 기재하지 않은 이상, 원고에게 그릇된 정보를 전달한 것 "이라며 "(이를 알았다면) 원고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개연성도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

다만 A씨도 건물의 시가나 권리관계 등을 소홀히 조사한 책 임이 있다며 중개사의 배상 책 임은 40%로 제한했다.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판 결은 그대 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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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가 된다는 것  자체가 리스크를 감수하고 들어가는 것 인데 해당 상품에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정보가 공유되어야 하는 것 은 당연한 일임. >

 

부동 산 중개업자가 이를 공유해주지 않으면 세입자는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부실상품을 팔면 손해는 세입자에게 이전되고 수수료 수익은 부동 산업자가 가져가니 시장 전체의 리스크는 계속 커져만 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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