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화제였던 제주 오픈카 사망사건 징역 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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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027654?cds=news_media_pc
A : 남자친구 / B : 여자친구
A 씨는 B 씨가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안전벨트 안 했네"라고 말한 뒤, 차를 급가속했다가 도로 연석 등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8%였습니다.
B 씨는 지붕이 없는 오픈카 밖으로 튕겨 나가 중상을 입어 의식불명이 됐고 이듬해 8월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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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B를 일부러 죽인거냐? 의견이 분분했고 결국 대법원까지 감 결론은 4년
그알 1276회에서도 방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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