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폭행 추락사' 전 인하대생에 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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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임은하)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하대 1학년생 A(2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강간 등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준강간치사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71924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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